국민의 안전과국민보호라는 최상의 명분 앞에서 감시는
세계적 기준이 됐다.
테러가 준동하는 오늘날 그걸 감수하는 세계적 추세에
비켜설 수 없는 형편이고
테러를 생존 수단화한 북한과 IS를 적시하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.
"테러방지법"은 수사권을 뺀 정보 수집 권한에 한정하고
감청 영장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으나
국정원을 건드릴 간 큰 사람이 있을까?
누가 권력자를 감독할 것인가?
제9조 수행 과정에서 혹시 무고한 시민이 혐의를
쓸 경우 위법성과 부당성을 다툴 수 있는
구체 대책이 없는 것이 난제 중에 하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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